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최대 2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부터 필수 서류 준비까지 5분이면 완료되는 실전 가이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임금 삭감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자격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사업주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적용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사업주와 사전 협의
신청 전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를 작성하고 회사 인사팀 확인을 받으세요. 합의 없이 개인이 먼저 신청하면 승인이 거부됩니다.
2단계: 고용24 접속 및 신청서 작성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녀 정보와 근로시간 단축 희망 기간을 입력하세요.
3단계: 서류 제출 및 승인 대기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평균 7~10일 소요되며, 승인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승인 후 다음 달 1일부터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250만원 받는 방법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용 시 근로자는 단축된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월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주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최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업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누락되면 반려되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 자녀 연령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한 합의서 원본 (회사 인사팀 날인 필수)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시간별 지원금액표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금액을 확인하세요.
| 주당 단축시간 | 조정 후 근로시간 | 월 지원금액 |
|---|---|---|
| 주 5시간 | 35시간 | 통상임금 100% (최대 125만원) |
| 주 10시간 | 30시간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
| 주 15시간 | 25시간 | 주 10시간 초과분 80% |
| 주 20시간 | 20시간 | 주 10시간 초과분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