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쌓여서 면허 정지 직전이신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만 해두면 1년에 10점씩 자동으로 쌓여서 위기 상황에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롱면허라도 신청 가능하고 5분이면 완료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면허 정지 당하고 후회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10점이 적립되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경찰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10일 감경받는 법
마일리지 적립 조건
신청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어야 하며,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어떤 위반도 없어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감경 효과 활용 시점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정지 기간 10일이 감경되며, 3년간 30점을 모으면 최대 30일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한 번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제한 없이 계속 유지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됩니다. 중간에 위반이 발생해도 이전에 쌓인 점수는 그대로 보존되고 해당 연도 점수만 무효 처리됩니다.
장롱면허도 받는 숨은 혜택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롱면허 보유자도 신청만 해두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되어, 나중에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벌점 감경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상 상태이기만 하면 운전 경력이나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무효되는 주의사항
신청 후 약속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위반도 발생하면 해당 연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쌓아둔 마일리지는 유지되므로 위반 발생 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면허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위반에 포함되므로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 신청만 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1년 후 자동 갱신되므로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되어도 마일리지 적립이 중단되니 항상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격표
본인의 면허 상태와 운전 이력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지 체크해보세요.
| 운전자 유형 |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 정상 면허 보유자 | 가능 | 연간 10점 적립 |
| 장롱면허 보유자 | 가능 | 운전 여부 무관 |
| 면허 정지 상태 | 불가능 | 정지 해제 후 신청 |
| 면허 취소 상태 | 불가능 | 재취득 후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