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당일 여권이 없다면? 비행기 탑승 3시간 전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제도를 알면 공항에서도 즉시 출국이 가능합니다. 발급 조건부터 준비물, 비용, 입국 제한 국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긴급 여권 발급 조건
긴급 여권은 여권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상태에서 즉시 출국이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위독·사망, 긴급 출장, 해외 치료 등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 여행 일정 변경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외교부 여권민원실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0분 완성 발급방법
신분증과 사진 준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신분 확인이 어려우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과 수수료 지참
당일 또는 임박 출국 항공권을 지참해야 하며, 일반 수수료 48,000원 또는 인도적 사유 증빙 시 15,000원을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접수 후 평균 30분~1시간 소요되므로 출발 3~4시간 전 도착을 권장합니다.
현장 접수 및 수령
외교부 여권민원실 창구에서 접수하면 단수 여권이 즉시 발급됩니다.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며, 발급 즉시 기존 여권은 전산상 무효 처리됩니다.
단수여권 사용 국가
긴급 여권은 비전자 단수 여권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베트남,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단수 여권 입국을 제한하거나 별도 비자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목적지 국가의 입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 사용 목적으로만 발급되므로, 향후 해외 일정이 있다면 귀국 후 일반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분실 시 대처법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Police Report) 발급받기
-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방문하여 여행증명서 신청
- 여권용 사진, 신분증 사본, 항공권 등 증빙 서류 준비
긴급여권 발급비용 총정리
긴급 여권 발급 비용은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도적 사유를 증빙하면 일반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여권 형태별 비용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여권 형태 | 발급 비용 |
|---|---|---|
| 일반 긴급여권 | 단수(1회용) | 48,000원 |
| 인도적 사유 | 단수(1회용) | 15,000원 |
| 유효기간 | 최대 1년 | - |
| 발급 소요시간 | 30분~1시간 | - |









